일용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의 손금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일용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할 뿐 그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경우 2010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1 및 2012사업연도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일용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할 뿐 그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경우 2010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1 및 2012사업연도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1.부터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일용직 근로자인 최OOO 외 32인(이하 “최OOO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일용임금 등 OOO원을 손금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조사를 하여,청구법인이 OOO원을 노무비 또는 급여 등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급여(근로소득) 등은OOO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2013.8.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생산 또는 매입한 전자부품 반제품을 가정에서 수작업으로 조립한 최OOO 등에게 지급한 일용임금으로서이에 대한 일용임금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전자부품완성품을 수거할 때마다 최OOO 등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지급하였으므로 그 대가인 쟁점금액은 일용임금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된다.
(2) 2010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개업한 당시라서 급여 등을지급하고 제대로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0사업연도의인건비 비중이 2011·2012사업연도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사업 초기 반제품 조립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서 매출액 대비 생산성이떨어졌고, 초기 인력관리의 미숙함으로 인건비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서인건비 비중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최OOO 등이 작성한 인건비 수령 확인서 등을 무시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급여 및 일용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급여 및 일용급여 비중이 매출액 대비 23%로서 2011·2012년의 8%에 비해 3배 이상인 바, 사업초기 숙련도가 떨어져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용임금 대부분이 단순 조립 작업에 대한 대가임을 볼 때,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최OOO 등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전자부품 조립에따른 일용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보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장부·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급한 일용임금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일용임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계산서상 급여와 노무비는 OOO원이나, 청구법인은 그 중 OOO원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상의 급여 등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금액 등의 차액인 쟁점금액OOO을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계상한 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의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상급여 등 OOO원은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 OOO원 (일용임금 OOO원 + 급여 OOO원)과손익계산서상 급여 OOO원의 합계액이나,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에는 지급한 일용임금을 급여대장 등에 정확히 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해당 급여대장이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그 정확한 지급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청구법인은 <표1>에서 2010사업연도 인건비 비율이 약 23%로서 2011·2012사업연도 비하여 3배 정도 높은 것은 사업초기에는 근로자 들의 업무 숙련도가 낮고, 인사 관리에도 미숙한 점이 많아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급여대장 대신 제출한 최OOO 등의 확인서(2013년 6월 작성)를 보면,최OOO 등은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청구법인 소유의 전자부품(자동차안테나)을 가정 내에서조립하여 납품한 후,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월 별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OOO 등은 그 수령액을 월 별로 구분하여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최OOO 등의 일용임금 수령내역 (지급인 : 청구법인)<표2>에서 최OOO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일용임금의총 합계액은 OOO원으로 쟁점금액인 OOO원과 유사하며, 청구법인은 최OOO 등이전자부품 조립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용 임금 지급과 관련한급여대장 또는 청구법인이 일용임금을 지급하기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재료비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하여 사업초기에는 완제품을 제조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어 반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조립한 후 매출하므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반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2011사업연도부터는 직접 재료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 재료비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바, 2010사업연도에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하여 그 인건비에 허위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5)「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및 제2항에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발생하는손비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3호는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전자부품을 조립한 최OOO 등에게 지급한 일용임금으로서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 등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융증빙 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허위의 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최OOO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에 대한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경우 2010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1 및 2012사업연도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일용임금 지급관련 급여대장과 금융증빙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OOO 등이 작성한 일용임금 수령 확인서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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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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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223 (<time datetime="2014-05-23">2014.05.23</time> 의결), "일용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의 손금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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