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직원으로 분양대행을 수행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영수증 및 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영수증 및 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종합건설(주)(이하 “건설시행사”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건설시행사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67,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 167,000,000원 중 청구인의 자 홍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95,570,000원(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8.3.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만큼 건설시행사로부터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만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가)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건설시행사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건설시행사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분양대행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6.9.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 167,000,000원 중 청구인의 자 홍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8.3.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건설시행사로부터 <표>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청구인의 자인 홍OO의 OO예금계좌(OOOO OOOOOOOOOOO)로 입금받은 사실이 영수증 및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OOOOOOOOOOOO OO(OO OO)(나)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대행사에 입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 청구인은분양대행사의직원으로서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고용보험 등을 납부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건설시행사로부터 쟁점분대행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은 영수증 및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건설시행사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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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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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040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의결),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분양대행을 수행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7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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