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동 52-1외 5필지 답 2,7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12.4.25.양도가액 OOO원에양도하였으며, 취득시기를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 1995.6.15.로 보아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2012.6.22.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종합감사시 쟁점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한 토지임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취득시기를 1980.8.1.로 보아 1985.1.1.(의제취득일)로 환산취득가액을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고,이에 따라,처분청은청구인에게 2013.4.26.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그 취득시기를 확정하는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그 매매대금의 청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 취득시기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4.6.15.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를 하면서 OOO군수에게 제출한 확인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종중소유였는데 종중원 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등기원인은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4.12.31. 이전으로 보고 의제취득일(1985.1.1.)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청구인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6.15.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고 등기원인을 매매, 등기원인일을 1980.8.1.로 하였음이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이전 시점인 1994.6.4. OOO군청에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8.1.부터 종중의 위토로매수하여1994.6.4.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신청한 사실이 아래 [사진1]과 같이 나타나고,[사진1]또한,보증서에서청구인이쟁점토지를 1980.8.1.부터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청구외 이OOO(381024-1******), 황OOO(380722- 1******), 한OOO(540815-1******) 등이 연대 보증을 서고 있음이 아래 [사진2]와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일은 1980.8.1.이라는 의견이다.[사진2]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할 지라도 등기원인이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이 건은 전 소유자 정OOO 등 5명과 후 소유자인 청구인은 소유자가 상이한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거래이며,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5.6.15.)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된 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실권리자 여부, 실질적인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 등을 실질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보증인(인근주민 3명)의 보증서를 근거로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발급한 문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건에 지나지 않으며, 확인서로써 취득일자를 확인하거나 인정하는 서류는 아니며, 보증서 내용에도 현재 사실상 소유자임을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을 뿐, 보증인이 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일자, 매매대금, 매매대금 청산일 등 거래내용을 확인해 준 보증서는 아닌 바,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1980.8.1.)이 아닌 등기접수일(1995.6.15.)로 보아야 한다.
(4)「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며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제3조에서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재지 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OOO(381024-1******), 황OOO(380722- 1******), 한OOO(540815-1******) 등 3명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0.8.1.부터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는 보증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4.6.4. OOO군청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8.1.부터 종중의 위토로 매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쟁점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등기명의를 변경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 등기시 OOO군청에 제출한 확인발급신청서와 보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1980.8.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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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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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395 (<time datetime="2013-12-19">2013.12.19</time> 의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9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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