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1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8.24. 취득한 OOO OOO OOO OOOO OOOO번지 대지 184.8㎡, 연면적 324㎡인 주택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2003.2.1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같은 날 (2003.2.14.) OOO OOO OOO OOOO OOOO번지 대지 187.4㎡, 연면적 522㎡인 다가구 주택(이하 관련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妻)인 박금 자는 2002.4.13. O 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동 제1002호를 취득 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특례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 건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관련주택의 잔 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같은 날 양도와 취득을 위한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시간적으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하여 관련주택의 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양도일이라 함은 양도일 24시간 동안에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민법상 또는 세법상 기 간의 계산과 적수 계산에 적용되는 초일불산입 또는 말일불산입 규정을 주택보유 기간을 계산함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관련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 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와 관련주택의 취득시기가 같은 날이므로 양자간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없고, 부동산매매계약 서상 쟁점 주택의 잔금청산일은 2003.2월말로, 관련주택의 잔금청산일은 2003.2.15.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잔금을 받아 관련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 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 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 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 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은 1988.8.24. 청 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3.2.14. 청구외 윤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관련주택은 2003.2.14. 청구외 박OO로부터 청구인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O OOOOO호는 2002.4.13. 청구인의 처(妻)인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2.10.5., 중도금 지급일은 2002.10.31., 잔금지급일은 2003.2월말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2.10.8., 중도금 지급 일은 2002.11.1. , 잔금지급일은 2003.2.15.로 기재되어 있음이 각각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와 관련주택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일은 2003.2월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3.2.14.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2.14.을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련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3.2.15.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3.2.14.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2.14.을 관련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02.2월말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03.2.15.로 기재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 할 뿐 아니라, 등기접수일 기준으로도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같은 날로 되어 있어 양자간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없다 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 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2.1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같 은날 관련 주택을 취득하였음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박OO 명의의 OO아파트 취득일인 2002.4.13.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1서0125 , 2001.6.12.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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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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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114 (<time datetime="2004-05-11">2004.05.11</time> 의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2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2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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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