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탈세 목적으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탈세 목적으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권OOO 997.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9.12.1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장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장OOO이 2001.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9.5.20. 장OOO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841,2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장OOO이 2009.4.20. OOO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인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장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회신내용에 따라처분청이 당초 장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09.8.19. 청구인에게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1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장OOO간에 부동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부동산 관리인인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이상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기간 만료일 2008.7.25.)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장OOO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40여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던 김OOO 등이 사법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국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장OOO 명의로 하여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탈루하였고, 장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수년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3)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수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권OOO이 1978.3.21. 및 1998.1.13. 각각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1999.12.11. 장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장OOO이 이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5.20. 장OOO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841,2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장OOO이 2009.4.20.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인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장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장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09.8.19. 청구인에게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214,7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장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당시 취득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대금은 김OOO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이상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장OOO이 쟁점부동산을 보유(1999.12.11.~2001.2.27.)하는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OOO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2009.5.13.)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공동담보목록 43건은 모두 유OOO을 채무자로 하여 17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에 사용하였으나,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못하여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2001.2.27. 경매로 이OOO에 소유권 이전되었는 바, 이들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장OOO은 단순히 유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청구인 등 7인OOO 등 4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편취하였다고OOO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2001.9.28.)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불기소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쟁점부동산의 임차인김OOO이 임대료 연체로 인한 사업장 명도문제가 제기되자 장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00.6.26.)에 의하면, 김OOO에 위치한 OOO이 1999.7.6. 장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김OOO에서 17억원 및,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관리를위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김OOO 등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하였다 하여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장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장OOO 및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본인을 명의신탁자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경락양도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매로 피해만 보았고, 경락양도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며,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하여 부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탈세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그러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탈세할 목적으로무재산으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장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여 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21.1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20.04.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14.10.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12.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5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5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796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의결),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1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1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