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강남세무서장이 1999.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증여세 57,318,8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OOOO 대지 1,279㎡, 건물 1,456.77㎡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 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당해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산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인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당해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산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인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10.22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OOOO 대지 1,279㎡, 건물 1,45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제세결정상황통보에 의하여 1995.8.2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49,15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5.19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세를 57,318,82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8.2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시 평가한 금액인 865,457,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34조의 7(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법개정시 준용규정이 삭제되어 1997년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865,457,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제2호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3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1997.3.12 “OO(OOO동)상가 OOOOO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O 대지 433.7㎡, 건물 722.32㎡(이하 “OO상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5억원을 인수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OO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원과 OO상가의 임대보증금 212,000,000원, 월세 9,180,000원을 인수하되 추가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으며 계약 쌍방이 융자금과 관련된 적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외 OOO은 1997.5.30 교환계약서의 약정대로 대금을 정산하였고, 같은날 OO상가를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997.10.22 처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1995.8.22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865,457,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외 OOO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융자금 3억원을 인수한 것으로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은 상속재산평가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은 증여재산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억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은 1999.5.19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57,318,800원으로 감액결정한 바 있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당해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제61조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의 해석은 문리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확대해석하므로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 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온 것이 관행이기는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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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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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651 (2000.01.19 의결),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4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