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거주자 요건이 취득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취득일 및 양도일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규정에 대하여 거주자가 취득 후 거주자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취득 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규정에 대하여 거주자가 취득 후 거주자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취득 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2.1. 국내 거주자 신분으로 취득하여 2017.9.22. 비거주자 신분인 상태에서 양도하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8.1.3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쟁점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3.1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은 IMF로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12.28. 제정된 것으로, 그 당시 부동산 가격폭락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하락한 상태였는데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면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수가 폭증할 우려가 있었기에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인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둔 것이지 ‘양도’에 제한을 둔 것이 아니므로 취득 당시에만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족한 것이다.
(2) 조문 제목 또한 ‘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 ‘신축주택의 취득자 및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의 거주자 요건은 취득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쟁점규정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음을 물론이고, 5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확정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 시점에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세액감면 효과가 확정된 상태에서 해외 이주라는 우연한 사실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감면을 취소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 직전양도한 경우와 해외 이주 직후에 양도한 경우를 차별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거주자가신축주택을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라는 신분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다양한 특례규정이 존재하는데 쟁점규정은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바,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특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 적용 시 거주자 요건이 취득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취득일 및 양도일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의 신분으로 2001.12.1.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6년경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자로, 2017.9.22. 비거주자 신분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조문을 보면 감면대상자로 내국인 또는 거주자만을 명시한 경우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함께 명시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별 규정마다 적용대상자를 ‘거주자’, ‘내국인’,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자의 조세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인 점, 쟁점규정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취득 후 거주자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취득 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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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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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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