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계약신고필증,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0.1.8.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제201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8.7. OOO에게 2억8,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6.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2억8,000만원이나 중도금 6,000만원이 허위인 계약이라실제 양도가액은 2억2,000만원이라며 2009.11.16. 경정청구하였으나, 2010.2.22.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억8,000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2억2,000만원임에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중도금 6,000만원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2억8,000만원이 된 것으로 실제로 6,000만원에 대한 수수는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2)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제로는 2억2,000만원인데 매매계약당시 중개사사무실 실무자인 OOO이 오래된 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없다하고, 세금관계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불찰로 오류를 범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실제 수수하지 아니한 중도금 6,000만원을 포함한 매매가액을 2억8,000만원이라고 작성한 것이라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실적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가) 매매계약서(2008.5.1.)를 보면, 매매대금은 2억8,000만원으로, 계약일자 및 계약금은 2008.5.1. 및 3,000만원으로, 중도금일자와 중도금은 2008.5.18. 및 6,000만원으로, 잔금일자와 잔금은 2008.8.6. 및 1억9,000만원으로, 특약사항은 잔금 지급시 융자금 채권최고액 8,850만원 및 임대보증금 7,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1.8. 쟁점주택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8.8.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거래가액 2억8,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10.4.15.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10카단2052)에 의하여 매수인 OOO에게 6,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금융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396-140433-**-***)에 2008.5.18. OOO이 3,0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08.8.6. 잔금 5,38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납부 신고에 대하여 2009.8.10.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70,010원을 무납부 결정 고지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2억8,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서(2009.6.1.)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자를 2008.8.7.로, 양도가액을 2억8,000만원으로, 취득일자를 1999.12.28.로, 취득가액을 4,761만원으로 하여 2009.6.1.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자진 납부할 세액 50,979,500원은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고지금액 51,570,010원 중 2009.9.31.양도가액 2억2,000만원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3,200만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8.8.6. OOO청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계약일(2008.6.23.)에 계약금 3,000만원, 2008.7.20. 중도금 6,000만원, 잔금 1억9,000만원 합계 2억8,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살피건대,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억8,000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양도가액이 2억8,000만원으로 일관되게 기재된 점, 2008.6.23. 계약서 재작성시에도 양도가액이 그대로 기재된 점 및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매수인의 쟁점주택에 가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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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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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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