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채무자로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건물의 사용수익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건물이 O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채무자로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건물의 사용수익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건물이 O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9 법원의 임의경매로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230.49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 20㎡, 시멘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7.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32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이의신청 및 200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은 마OO이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전 969㎡(이하 “OOO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O의로 등기한 것으로 쟁점건물은 O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람이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되지 못하고, 간이화장실 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OO이 OOO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축권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조사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 출장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일년전부터 빈집이고, 주변 일대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축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며, 단지 사람이 살지 않고 있을 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인지 여부
(2) 설사,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0.1.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림의 벌채, 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3.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같은 법 제14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시멘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7.76㎡이고, 1985.6.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1997.3.10 취득하여 2001.7.19 양도하였고, 2000.5.4 쟁점건물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천만원의 근저당권 및 2000.7.3 권리자 황OO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평(正平)의 인증서에 의하면, 2002.1.8 작성된 것으로 쟁점건물은 1997.2.4 마OO이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OO로부터 매입한 이축권으로서, 등기O의인을 OOO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O의신탁하였으나, 실제는 마OO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마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마OO은 1999.12.15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측량사라는 상호로 측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우리 심판원에 의견진술신청을 하여 마OO이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하자고 제의하여 동의하였으며, 마OO이 쟁점건물을 이축권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축”은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규정에 의한 이른바 “이축권”이라 함은 건축관계법규나 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8두205, 2000.9.29, 같은 취지)임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복O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1.10월경부터 빈집으로 남아있고, 주변 일대는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로 조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청구인은 마OO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 O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O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채무자로 서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는 이 건 과세처분(2001.7.2) 이후인 2002.1.8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축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1.10월 현장확인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0.10월경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가, 그 후부터 빈집이었다고 주민들이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2000.3.9경에는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은 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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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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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0324 (<time datetime="2002-06-25">2002.06.25</time> 의결), "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4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42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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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