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45,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양도 당시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였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양도 당시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였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 OOOOOO 소재 대지 126㎡, 주택 251.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1.25. 취득하여 2002.11.27.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딸 유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45,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유OO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유OO은 주민등록상으로 만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1998년 12월 OOOOO OOO OOO OOOOO OO OOOOO를 취득한 후 그 곳에서 독립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OO OOO OOO과 유OO 소유의 OOOOO 소재지인 OOOOO OOO OOO은 인접지역으로서 청구인과 미혼인 딸 유OO이 주민등록만 함께하고 별거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과 유OO은 1968.10월 이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7.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딸 유OO이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58.2㎡(1998.12.31. 취득)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유OO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유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용을 보면, 1971.6.2.~2004.3.2.기간 중에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OOO로 같이 되어 있고 2004.3.3.이후 부터는 유OO이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분리되어 동인의 소유주택인 OOOOO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세대주가 되었음이 유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유OO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35년생으로 1973.2월~1991.8월 기간 중 장의사를 운영하였고 1998.1월~2002.12월 기간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40세(1962년생)의 미혼으로 재단법인 OOOOOOOOOOOO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월 1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유OO은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각각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유OO이 자기소유인 OOOOO에서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OOOOO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입금통장(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유OO이 2001.9월~2002.7월 기간 중 월 88,010원~140,650원의 관리비를 동인명의로 직접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 아파트에 유OO 명의로 설치된 전화(OOOOOOOO)의 사용요금도 2001.7월~2002.1월 기간 중 월 6,180원~29,370원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OOOOO 입주자 관리카드, 동 아파트 거주주민들(OOO 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OO이 동 아파트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동인 소유인 OOOOO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청구인과 유OO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유OO이 자기소유의 OOOOO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유OO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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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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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218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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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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