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의 실제 존재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2001.3.7 청구인이 양도한 OO도 OO시 OOO OOOOO 소재 대지 333.2㎡(476㎡중 청구인 지분 7/10) 중 239.54㎡를 비과세되는 주택 47.908㎡(68.44㎡중 청구인 지분 7/10)의 부수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하는데 실제 등기부 외에 무허가주택 등의 면적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를 구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하는데 실제 등기부 외에 무허가주택 등의 면적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를 구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1 청구인의 남편 강OO로부터 OO도 OO시 OOO OOOOO 소재 대지 476㎡(청구인 지분은 7/10로 333.2㎡임,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같은곳 소재 주택 28.76㎡(청구인 지분은 7/10로 20.132㎡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1.3.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면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주택 28.76㎡중 청구인 지분 20.132㎡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대지 232.5㎡에 대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로서 동 지상에 일부 등기된 쟁점주택 28.76㎡와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100㎡ 정도)이 있는 농가주택으로, 쟁점대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에 등기된 쟁점주택(28.76㎡) 외에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 100㎡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무허가건물 관련 지방세납부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지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인 강OO는 쟁점주택은 1989.1.23, 쟁점대지는 1996.6.20 취득하여 1999.9.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지분 7/10)과 청구인의 아들인 강OO(지분 3/10, 청구인과 함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01.3.7 쟁점부동산을 유시태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공부상 확인되는 28.76㎡(청구인지분 20.132㎡)로 보아 동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로서 동 지상에 일부 등기된 쟁점주택 28.76㎡와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 100㎡가 있는 농가주택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무허가주택 등 100㎡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판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동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란에 ‘건물등기면적 28.76㎡외 무허가건물(축사, 계사 등) 약 100㎡ 정도 존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항공사진판독자료에는 쟁점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OO’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정확한 면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우리 원이 쟁점대지의 관할 행정관청인 OO시청(소관과 : 녹지관리과)에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쟁점대지 지번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대장은 1977.7.15 최초 작성되고 1982.12.15 재작성된 것으로, ‘건축물현황’란에는 주용도가 주택이고 건축물면적은 68.44㎡(주택 47.2㎡, 변소 10.44㎡, 부속 10.8㎡)이며, 소유자는 강OO로 되어있다. 또한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강OO는 쟁점대지 지번에서 1975.8.11부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쟁점대지상에는 1977.7.15부터 68.44㎡ 크기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333.2㎡(476㎡중 청구인 지분 7/10) 중 주택 47.908㎡(68.44㎡중 청구인 지분 7/10)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239.54㎡(47.908㎡의 5배)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491 (<time datetime="2003-12-20">2003.12.20</time> 의결), "무허가주택의 실제 존재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8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