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증여로 볼만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증여로 볼만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6. 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 전 1,220㎡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9.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9.11.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88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14.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백OO(2006.9.29. 사망)에게 매매예약 가등기하였으나, 이후 청구인도 모르게 백OOO O OOOO OOOO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2005.8.20.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금융회사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라 할 것이므로, 양도로 보는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타당하나 나머지 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취득자 황OOO OOOO OOO에게 취득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연락 및 회신이 없고, OOOOO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기 시에 제출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비사업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부담부 증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⑵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OOOOO 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취득가액은 OOOOOO의 분양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9,887,660원을 고지하였다.
⑶ 청구인은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자신도 모르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16. 쟁점토지를 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86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OOO OOOO OOO OOOOOO O OOOOOOO OOOOOOOOOO OOO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고, 2006.9.14. 같은 곳 OOOOOO OOOOOOOO, OO O OOOOOO O OOOO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같은 곳 369-21 및 369-22는 2006.9.14. OOOO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OOOOOO이 2009.9.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20.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2005.8.23. ~ 2005.8.28. 입원한 후 현재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1996년 여름부터 2006년 9월까지 백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황성학은 백OO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은 없다.
2006.8.14. 백OO에게 가등기되었던 쟁점토지가 한 달 후인 2006.9.14. 황성학 및 메이든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고, 12일 후인 2006.9.26. 백OO이 사망하였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백OO이 사망하고 황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 O OOOO OOOO OOOOOO OOO OOO OO OOOOO O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으로 이전되었으나 실체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처분청이 OOOOO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매도인으로 날인하였고, OOO OOO OOOOO이 2006.9.8.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인감증명서에는 황OO O OOOOOOO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자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증여로 볼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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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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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239 (<time datetime="2010-05-31">2010.05.31</time> 의결), "양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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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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