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은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은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9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8.12 김OO에게 양도하고 2005.9.5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또한 1년 이상도 거주하지 아니하여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의한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06.5.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4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5년에 취득한 후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5년 8월에 양도하였으나,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군 인사명령에 의한 근무형편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3년 이상의 보유요건은 충족되나, OOOOO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을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 취득 후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보유요건(3년)은 충족하였으나, 직업군인으로서 부득이하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O,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5.6.9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5.8.12 양도한 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중 보유요건(3년)은 충족하나 청구인 등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어 OOOOO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2005년 12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5.6.8 취득한 33평형 아파트로서 보유기간의 요건은 충족되나, 동 아파트는 OOOOO에 소재하여 비과세요건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거주사실이 전혀 없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및 처 김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8.11~2003.12.30 기간동안 OO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로 인사명령은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청구인 및 그 가족이 위 군부대관사 등 부대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이 OOOOO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나) 이 건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10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관련법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1858 (<time datetime="2006-07-21">2006.07.21</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2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2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