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6.23.부터 OOOOO OOO OOO OO OOOOO에서 서비스 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제1기 에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209,85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공급대가 230,841천원중 조OO에게 수수료로 지급된 16,780천원은 조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214,06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자 상여로소득처분하여 2009.7.10.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주)OOOO에게 지급한 것처럼 예금거래내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즉시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장부상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단순히 예금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표시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즉시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시점에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0,841천원중 수수료로 지급되어 조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16,78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214,061천원)을 대표자 상여로소득처분하고 2009.7.10.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즉시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장부상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단순히 예금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표시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와 관련한 가공매입대금의 예금거래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대금의 예금거래내역(OO O OO)(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 예금계좌로 가공매입대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대표이사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회계처리내역(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 예금계좌로 가공매입대금을 다가 다시 대표이사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할지라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2006.7.27., 2006.7.28., 2006.7.3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06.8.10., 2006.8.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4) 따라서,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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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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