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신고하였던 OOO중 OOO은 증여가 아닌 차용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父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증여세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자율이 0%로 기재된 직계존비속간 계약이고 父가 입금한 OOO중에서 OOO을 차용으로 구분할 사정도 없어 진정한 대차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금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父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증여세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자율이 0%로 기재된 직계존비속간 계약이고 父가 입금한 OOO중에서 OOO을 차용으로 구분할 사정도 없어 진정한 대차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금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11월에 미국에서 점포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 1억 OOO원을 반출하면서 자금출처를 부 손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1.12.22.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OOO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의 이자율이 0%로서 금전대차계약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2012.3.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에서 미용품(화장품, 가발) 판매점포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업비자를 발급받고 OOO원을 반출하였으며, 자금원천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OOO원과 부로부터 차입한 OOO원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이다. 그러나 자금출처 신고시 처분청 민원상담직원이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보므로 수증으로 신고하고 추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로부터 OOO원,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것이며, 청구인은 미국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의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우선 변제할 계획이므로 처분청은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반출자금 OOO원 중 OOO원은 부로부터 증여받고, OOO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며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이후 OOO원을 부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는 이율이 0%로 임의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고 차용과 관련된 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로 신고하였던 OOO원 중 OOO원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 배우자로부터OOO원을 증여받았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2011.11.17.), 청구인이 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OOO원을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1.11.14.)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1.14. 수표 OOO원이 인출된 부의 통장OOO 사본, 2011.9.28. 현금 OOO원, 2011.9.30. 현금 OOO원, 2011.11.14. 수표 OOO원, 2011.11.17. 배우자가 OOO원을 입금한 청구인의 통장OOO 사본, 청구인이 손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율 0%로 차용하며, 원금상환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Beauty Supply Store를 시작한 후 매출이 안정화되는 시점(약 1년후)부터 2012.12.31. OOO원, 2013.12.31. OOO원을 상환하며, 2014.12.31. 잔금 OOO원을 기일 엄수하여 상환한다고 기재된 금전대차계약서(2011.11.13.)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OOO원 중에서 OOO원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는 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제출된 금전대차계약서는 이자율이 0%로 기재된 직계존비속 간의 계약이고, 부가 입금한 OOO원 중에서 OOO원을 차용으로 구분할 사정도 없어 진정한 대차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금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제1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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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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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918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의결), "증여로 신고하였던 OOO중 OOO은 증여가 아닌 차용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1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