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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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운영하며 사업소득(20★★년은 3,700만원 이상)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항공사진과 인터넷 사이트 현장사진상으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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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쟁점농지의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현장확인시 타인에 의해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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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운영하며 사업소득(20★★년은 3,700만원 이상)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항공사진과 인터넷 사이트 현장사진상으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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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쟁점농지의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현장확인시 타인에 의해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4. 취득한 OOO 답 1,209㎡(이하 “쟁점농지”라한다)를2016.2.24. 양도하고 2016.4.3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4.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7.6.5.청구인에게 2016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양도한 2016년까지 직접 먹을 목적으로 가급적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실, 감, 무화과, 콩, 들깨, 가지, 호박, 감자, 고구마, 마늘, 파,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는바, 물길보다 6m 이상 지대가 높아서 쟁점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자동펌프와 호스 등을 구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용품 증빙이 논에서 사용하는 비료이므로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논에서 사용하는 비료는 밭농사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상 풀처럼 보이는 것은 매실나무, 콩, 고추, 들깨, 가지이고,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로 매일 농사를 하러 다니다가 2008.2.11.부터 쟁점농지 인근의 OOO로 거주지로 옮겨 자가용으로 이동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또한, 청구인이 OOO이나 요양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OOO을 주고 30분간 밭갈이를 맡겼다고 하여 대리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확인서·농업용품 구매내역 등에서 확인됨에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8월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매실나무 OOO주를 사서 심은 후 2006년 매실나무를 모두 뽑아 밭두렁 옆에 일부를 옮겨심은 사실이 탐문조사에 의해 확인되나, 이후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6년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는 밭이랑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주민도 방치된 토지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은 대리경작자가 쟁점농지에서 파를 경작하고, 2014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방치하거나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4년부터 OOO에 소재한 “OOO”의 원장이나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9년부터는 노인돌보미사업인 “OOO”을 운영하는 등 요양원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2010년 사업소득금액이 연 OOO원을 초과하고, 다른 보유기간에도 요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으며, 청구인은 “대파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파와 풀이 섞여 깔끔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대리경작자가 잘 관리한 파밭 사진을 보여주자 “농약을 많이 치고 관리를 잘 했다”고 하는 등 경작방식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농약 및 비료구매내역은 대부분 논농사에 이용하는 제품이고, 농작물의 판매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4.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6.2.24.양도한 후 2016.4.3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4.14.까지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것으로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7.6.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7.4.27.)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서 2004.1.20.부터 “OOO”을, 2009.1.14.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에는 소득금액이 연 OOO원 이상이며, 2007년, 2008년, 2015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이력<표2> 청구인의 소득금액(나) OOO로부터 제공받은 2005년 및 2008년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농지에 비해 쟁점농지는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사이트 OOO의 로드뷰 사진에서도 2009년 및 2010년에 쟁점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다.(다) 인근 주민은 “쟁점농지는 OOO사람이 소유자이고, 방치되고 있던 농지를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3년 정도 파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주민은 “쟁점농지가 몇 년간 방치되어 있어 2011년경 청구인을 수소문하여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매년 OOO의 삯을 달라고 하여 이를 주기로 하고 3년간 파 농사를 지었으며, 2014년 봄에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연락이 와서 농지를 비워주니, 농사를 짓지 않고 1년간 방치하다 2015년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한 후 이를 팔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1997.2.21. 최초작성)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7필지 전·답 13,759㎡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작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구인은 감자 수확 후 고구마 줄기를 심고 가을에 수확하였으며, 호박은 퇴비를 흙과 섞어 봄에 한 곳에 씨를 3개씩 심고, 아침에 꽃이 피므로 그 시기에 인공수정을 하였으며, 메주콩은 6월경에 모심은 후에 심고, 콩은 거름이 없어도 양분을 스스로 생산하여 자라는 작물이며, 파는 벌레 죽이는 약을 일주일에 한번 쳐야된다고 하는데, 풀약 보다는 현미식초를 물과 섞어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3.26. OOO을 운영하는 OOO에게 묘묙구입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함)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농업물품을 구입한 증빙으로 OOO과 OOO의 매출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10년 OOO원의 농약, 천막호수, 수동분무기노즐을 OOO에서 구입하고, 2010.1.1.부터 2016.4.30.까지 OOO원의 농약, 비료 등을 OOO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7.7.4.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자 2011.7.1., 최종수정일자 2017.4.20.)를 보면,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과수”, 경영형태는 “임차”, 재배품목은 “매실, 떫은감, 호박, 대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이 외 청구인은 쟁점농지 현장사진(4매), 농기계 촬영사진, 청구인이 2017.6.8. OOO 답 2427.9㎡을 매입한 매매계약서, 경영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OOO 등을 운영하며 사업소득(2010년은 OOO원 이상)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항공사진과 인터넷 사이트 현장사진상으로는 2008~2009년에 쟁점농지의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현지확인시 2011~2015년에는 타인에 의해 대리경작하였거나 방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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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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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0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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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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