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0188의결일 2017.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3.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청구인은1998.8.24. 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OOO은2006.12. 28.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07.1.19.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0.22.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OOO가 2013.4.26.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취득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가 OOO구역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OOO이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쟁점토지 중 OOO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O원으로하고,나머지비사업용 토지인 OOO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OOO원으로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는 2006.9.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11.7. 해제된 지역으로「소득세법」제9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2.11. 청구인에게 2007.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하여2015.8.18. 기각결정이 되었으나,2016.12.1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5.3.13.과 2016.12.13.에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0188 (2017.03.1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