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복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698의결일 2013.1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복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산림보호법(2026.02.01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환경정책기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학술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3.5. 설립된 비영리 민간 공익재단(농림부 허가 OOO)으로서, 박OOO로부터 2007.6.8. OOO 임야 83,107㎡, 산 41-1 임야 1,19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2007.6.15. OOO 임야 25,785㎡(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인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10.6.8., 2010.6.15.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2013.2.13.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수요자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은 2011.5.31. 해제되었다. 청구법인은 전원마을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행정기관에 각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OOO에 신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것 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익법인의 증여에 대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비과세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을 둔 것이고, 이 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운 증여재산의 취득행위가 될 수는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13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출연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공평에 어긋나는 점, 증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도 당해 증여재산이 양도될 때의 양도차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가격상승은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제48-39…6 제3항에는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요인은 증여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3년이라는 기간은 세제지원을 위해 과세권을 유보한 것이므로 과세요인 발생일은 증여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증여세의 과세시점은 증여재산의 출연일인 2007.6.8. 및 2007.6.15.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을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이므로 2010.6.5. 및 2010.6.15.을 증여세 과세시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과세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토지 의 소유권은 증여를 원인으로 2007.6.8. 박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쟁점2토지 의 소유권은 증여를 원인으로 2007.6.15. 박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2012.3.6. 김OOO 등에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검토조서(2012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쟁점2토지는 2012.3.6. 매각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쟁점2토지는「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각각 지정되었으며, 국토해양부 공고문(OOO)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2006.5.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5.31.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주무부장관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인바(대법원 OOO, 1997.6.1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출연일을 증여세 과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해지므로 그 때를 추징하는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08.12.2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698 (<time datetime="2013-12-24">2013.12.24</time> 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복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8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8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