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 건물이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타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주택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 건물이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타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주택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8.3.15.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9.6.13. 김OOO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임차인 김OOO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주택월세신고를 하고 「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2조(주택월세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1년 11월 부가가치세 신고검증업무의 일환인「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자 면세전용 부당매입세액 공제분 추징계획」에 의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었다고 판단하여 2012.2.15.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당시 업무용으로 임대를 해주었고 임차인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임대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전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이 주택월세자금 공제를 받은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에 공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과 임차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오피스텔에서의 사업이력이 없는 점에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사업용에 공하기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1
5.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임차인 김OOO간에 2009.6.13.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업무용인 쟁점오피스텔 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2009.6.29.부터 2010.6.23.까지 임대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임차인 엄OOO간에 2010.3.3. 체결한, 청구인과 김OOO간에 2011.6.13.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변동사항만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두 중개인 2인의 입회하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임차인 김OOO)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1>과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 없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 : OO)
(4)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김OOO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가 쟁점오피스텔 임차기간 중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아래 <표2>와 같이 주택월세소득공제를 입력하여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 및 2008.6.1.부터 2011.12.9.까지 OOO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 : OO)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6)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 건물이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에 임차인이 주택월세자금 공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에 공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자 면세전용 부당매입세액 공제분 추징계획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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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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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622 (<time datetime="2012-12-05">2012.12.05</time> 의결),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1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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