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OO동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안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안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아님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OOOOO 131.41㎡(이하 “OO동아파트”라 한다)를 1988.3.7 취득하여 1998.5.4 양도하였으나 이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동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경기도 평택시 OOOOOO 상가(이하 “병원건물”이라 한다)중 3층 104.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OO동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3.17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52,36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5.4 OO동아파트를 양도하기 전까지 당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OOOOOO 병원건물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OO신경정신과의원에 출퇴근함으로써 쟁점건물에 거주하거나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1.4.13 경기도 평택시 OO동장이 1995.5.13~1998.5.31간 쟁점건물에 다른 세대가 주민등록전입한 사실이 없었슴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사람이 일시적이나마 거주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외형상 주택이나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탈의실, 창고 및 상담실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전직간호사 박OO와 1992년부터 치료중인 환자 김OO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OO과 보일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OO등이 쟁점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사실상 병원의 부대시설로 이용되었으므로 OO동아파트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병원건물을 1995.5.13 취득하여 당해 건물 2층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3층(쟁점건물)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인이 거주하다 1997년경 이들이 이사간 후 공실로 있으면서 가끔 창고, 직원휴게실 및 상담실로 이용하다 2000.6월 병원사무실로 용도변경신청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건물 맞은 편에서 6년째 「OO돼지불백」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OO에 의하면,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인 부부가 쟁점건물에 계속 거주하다 3년전부터 작년(2000년) 가을무렵까지는 외국인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여선생 3~4명이 거주하였다고 탐문되는 점등으로 보아 OO동아파트의 양도일인 1998.5.4 현재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동아파트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OO동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OO동아파트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OO동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병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병원건물은 1994.7.29 신축된 건물로서 청구인이 OO동아파트를 양도할 당시(1998.5.4)까지 그 용도가 지하는 대피소로, 1층 및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OO동아파트 양도이후인 2001.4.25 쟁점건물 3층 104.87㎡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퇴거한 이후에는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병원탈의실, 창고 및 상담실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원, 인근주민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었슴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있다. 셋째, 경기도 평택시 OO동장 주민등록전입사실 회신공문(OO13210-609, 2001.4.13)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청구인의 OO동아파트 보유기간(1995.5.13~1998.5.31)동안 주민등록전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전입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도 쟁점건물 취득(1995.5.13)이후 상당기간 쟁점건물에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전입여부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OO동아파트 양도당시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용도변경도 OO동아파트 양도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쟁점건물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같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OO동아파트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돼지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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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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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317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의결),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OO동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0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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