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5.6.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X천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X천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조업팀과 교섭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파트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OOO로부터 공사 편의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되어 2012.11.12. OOO으로부터 배임수재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OOO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15.6.11.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확정판결을 받고 선고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을 2015.8.12.까지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대법원도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에 의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고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OOO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금액 상당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함은 이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인의 금품 수수액이 모두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과는 별개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한 OOO의 판결서OOO에는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OOO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이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으며, 이 판결은 OOO 및 대법원의 상고 기각OOO으로 확정되었다.OOO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6.11.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면서 벌과금 납부증명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추징금 OOO을 2015.8.12.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
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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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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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구3313 (<time datetime="2015-10-22">2015.10.22</time> 의결),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3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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