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18,919,272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 2008.11.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거쳐 2010.2.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부도(2008.11.13.)에 따른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합계 208,112,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18,919,272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대손자료 통보에 의하여,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0.9.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18,91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자로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채권은 회생 상거래채권자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없이 전액 회생계획안에 반영(9차 년도인 2018년까지)하여 분할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공제시기가 2009년 제1기이므로 2차 관계인 집회기일(2010.1.7.) 이전에 납부기일이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어 회생채권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아니고서는 어떠한 변제도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또는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고,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은 2009.5.13.이고 청구법인이 회생인가결정을받은 날은 2010.2.4.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규정에 의거 2009년 제1기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 등을 교부하였으나 쟁점채권(208,112,000원)을결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2008.11.13.)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2009년 제1기에 18,919,272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쟁점거래처가 공제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의「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8.11.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거쳐 2010.2.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청구법인이 상거래채무자로서변제해야할 일반회생채권내역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채권이 나타나고, 채무자가 상거래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권리변경과변경방법에는“원금은 금액에 따라 17%까지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원금은 제1차 년도부터 제9차 년도까지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분할 변제한다”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였다.
(4) 쟁점거래처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통보받은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2010.10.28.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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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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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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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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