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사업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및 배우자가 금융거래 조작하는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사서를 수수한 점, 실거래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실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및 배우자가 금융거래 조작하는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사서를 수수한 점, 실거래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실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63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OOO토건주식회사(이하 “OOO토건”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건설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세금계산서로, OOO세무서장은 OOO토건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1.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7년 귀속 OOO원 및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건설은 다량의 중기를 보유하고 있는 OOO건설에 의뢰하여 공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고, OOO건설로부터 현장의 중기작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송금받은 것인데도 OOO건설에게 송금한 금액을 재송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②도 중기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인데 OOO토건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2.10.9.~2003.7.11. OOO을 운영하였고, 2005.11.14.~2007.9.27. OOO카운셀러를 운영하였으며, 그 뒤 약 1년은 집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08.11.3.~2009.11.2. OOO치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12.23.~2011.11.8. OOO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배우자 이OOO(이혼소송중임)의 부탁으로 편의상 OOO건설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OOO건설을 운영한 실지 대표자는 이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이OOO에게 과세되어야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중인 OOO골재중기(137-04-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매입대금이입금 즉시 배우자 이OOO이 운영하는 OOO골재중기(137-06-OOO)명의의 예금계좌로 출금되고, 이OOO이 운영하는 OOO골재중기(137-06-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쟁점세금계산서②도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고, OOO토건의 대표이사 송OOO이 OOO건설의 전 대표이사였던 점 등으로 보아서도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같은 방법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사운반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중기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07.10.19.~2010.4.27. OOO산업(107-14OOO), 2000.8.14.~2008.8.28. OOO골재중기(137-04-OOO)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OOO는 시부모인 이OOO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치과의원은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건설에 대한 조사서(2008년 9월)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골재중기가 OOO건설에게 OOO원을 입금한 후 OOO건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즉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 이OOO이 운영하는 OOO골재중기가 OOO건설에게 2008.1.11. OOO원과 OOO원을 입금한 후 OOO건설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토건에 대한 조사서(2008년 11월)에는 OOO토건이 OOO건설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OOO건설에 토사를 운반한 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건설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매출대금 입금 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만 OOO토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매출대금의 회수내역이 없는 등 실제 운반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매출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OOO건설과 OOO건설간에 체결된 토사운반계약서(2007.9.29), OOO건설의 인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폐업사실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OOO카운셀러 폐업사실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OOO치과의원 재직증명서, OOO역이 OOO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고, 청구인은 토사운반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청구인이 OOO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10.19.~2010.4.27. OOO산업(107-14-OOO),2000.8.14.~2008.8.28. OOO골재중기(137-04-OOO)를 운영하는 등 OOO건설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OOO건설과 유사한 업종의 위 2개 사업은 운영하면서 OOO건설만 운영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건설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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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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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127 (<time datetime="2012-09-20">2012.09.2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사업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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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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