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OOO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OOO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3. OOO 답 893㎡, 같은 리 489 답 889㎡(이상 2009.3.18. 같은 리 490으로 합병), 같은 리 490 답 1,526㎡, 같은 리 91 답 202㎡, 같은 리 산95 임야 1,388㎡(2009.7.28. 같은 리 405-2 임야 1,273㎡로 등록전환하였고, 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중 같은 리 490(3,30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9.6.10. (주)OOO에게, 같은 리 91(202㎡)을 2009.6.12. 최OOO에게, 같은 리 405-2(1,273㎡)를 2009.7.28. 오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5.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4.1. 지인인 정OOO과 이 건 토지 중 OOO 1,062평을 공장부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5.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정OOO은 2009.5.6.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매도하고, 은행대출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매매대금 OOO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2015.2.26. 정OOO을 위임장, 매매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다.「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정OOO이 그 매매대금 OOO원을 무단 인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한바, 청구인과 (주)OOO가 직접 계약하여 날인하였고 대리인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잔금 지급일인 2009.6.10.에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주)OOO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이익이 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원 판결이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등기법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OOO원으로 하여 2015.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자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계약일 2009.5.6.)를 보면, 매수인은 (주)OOO, 매도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5.13.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자OOO, 채무자 청구인) 되었다가 2009.6.1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취득한 정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정OOO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2008.4.1.)와 청구인이 2015.2.26. OOO검찰청에 정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투자약정서, 사실조회회신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등 첨부)을 제출하였는바, 위 고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5.28.OOO검찰청으로부터 피고소인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통보를 받았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정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주)OOO 간에 직접 매매계약(날인)하였고, 그 대금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사법당국에 제기한 형사사건(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횡령죄)에서 정OOO이 무혐의 처분된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실제 정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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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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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1515 (<time datetime="2015-06-18">2015.06.18</time> 의결),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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