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8.29. OOO OOO OOO OOOOO 단층주택 44.46㎡(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3.5. 22. 청구인 남편 박OO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O OOO OOO OOOOOOOO(건물 118.92㎡, 36평, 공동상속주택, 청구인 지분(3/11)이 가장 크며,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06.5.8. 최OO에게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6.7.1. 양도소득세 14,500,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8.3. 자신이 양도한 일반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9.30.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의 적용은 법규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과 같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 별도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이 아니다(재정경제부 재산-938, 2006.8.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 남편은 다른 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오다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02.12.30. 개정된 것)【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각호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31년생)과 청구인의 남편 박OO(1919년생)는 일반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청구인 남편 박OO가 1993.5.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인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이 호적등본 및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1. 처분청에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4,500,020원(양도가액 185,000,000원, 취득가액 71,457,9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8.3. 자신이 양도한 일반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2006.9.29.)에는 청구인의 경우 1988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년에 다른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로 당초부터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자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재산-938, 2006.8.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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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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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498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의결), "상속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6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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