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 중 여인숙사무실과 객실 1개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중 여인숙사무실과 객실 1개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5.19. OOOOO OOOO OOO OOOOOOO OO 179㎡와 동 지상의 주택 연면적 115.14㎡(이하 “쟁점주택부분”이라 한다) 및 상가 연면적 142.42㎡(이하 “쟁점상가부분”이라 하고, 위 대지와쟁점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9.2.쟁점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쟁점상가부분은 양도소득금액을 198,996,45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11.10. 처분청에 쟁점주택부분과 쟁점상가부분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쟁점상가부분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포함하면 전체 주택면적이 주택외(상가)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73,7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주택외(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쟁점상가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12.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공부상의 사용용도가 아닌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건물을 구분해야 하며, 쟁점상가부분 중 2층은 여인숙으로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나, 여인숙의 방 7개(사무실 1개, 객실 6개) 중 사무실과 객실 1개는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딸인 OOO이 2006년경부터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주택면적으로 포함시켜 쟁점주택부분과 쟁점상가부분의 면적을 통산할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상가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부분의 1층 71.21㎡는 석유류 판매소 등으로 임대하였고, 2층 71.21㎡는 청구인이 1995.2.22.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부분으로, 청구인은 2층 여인숙 중 일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상가부분에 거주하였는지 쟁점주택부분에 거주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쟁점상가부분의 정확한 도면과 사용한 방의 위치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무실과 객실 1개를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그 면적이 20.35㎡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며, 설령 사무실과 객실 1개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일부시설을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상가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5.1.28. OOOOO OOOO OOO OOOOOOO 대지 179㎡와 동 지상의 쟁점주택부분과 쟁점상가부분을 취득하여 2010.5.19. 850,000,000원에 OOO(계약자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주택부분과 쟁점상가부분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쟁점주택부분 및 쟁점상가부분 등기 내역>
(2)쟁점주택부분과 쟁점상가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및 면적은 아래와 같은바,청구인은 건물이 멸실되어 해당 면적을 확인시킬 수는 없으나, 쟁점상가부분 2층(71.21㎡)에 7개의 방(사무실 1개, 객실 6개)이 있었고, 그 중 방 2개(사무실과 객 1개) 20.35㎡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은 135.35㎡(115.14㎡+20.35㎡), 주택외(상가)면적은 122.07㎡(142.42㎡-20.35㎡)로 주택면적이 크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내역>
구분
층
구조
용도
면적(㎡)
총괄표제부
제2종근린생활시설
257.56
쟁점상가부분
(주1)
1층
철근콘크리트
영업
42.61
위험물판매소
28.5
2층
철근콘크리트
기타 제2종근린
생활시설
71.21
계
142.42
쟁점주택부분
(주2)
지층
연와조
단독주택
10.74
1층
연와조
주택
56.1.
2층
연와조
주택
48.3
계
115.14
(3) 청구인은 쟁점상가부분 중 2층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1995.2.22.부터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OO O O)(5)처분청은 2010.12.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거부통지서에는 양도물건(OOOOO OOOO OOO OOOOOOO)은 1995.2.22.~2010.5.17. OOOOO을 운영하였으며 주택외(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소득세법」제89조및동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규정에의한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거부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6)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 중 여인숙사무실과 객실 1개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OOO 등의 주민등록초본, OOO 등의 사실확인서, OOO 보육료납입증명서·진료비 영수증 및 OOO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인 및 OOO 등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 가족이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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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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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0952 (<time datetime="2011-07-11">2011.07.11</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9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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