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1503의결일 2001.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이유

1. 사실OOOO공사는 1998.11.27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OO시 팔달구 OO동 OOOOO 전 1,342㎡와 청구외 김OO, 이OO 의 소유인 위 지상 무허가주택 143.22㎡(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수용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1.22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에 대한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00.5.13 사망함에 따라 2001.4.17 상속인인 윤OO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43,5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889,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외 김OO 등이 보상금을 수령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주택으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함으로 쟁점주택 부수토지 579㎡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보상금 수령자가 청구외 김OO로 되어있고 이를 반증할만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수용된 청구인 토지위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그 주택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시의 토지 및 지장물 보완조사보고서(1997.7.17)」등에 의하면, 지장물조사대장상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외 김OO(면적 109.62㎡) 및 이OO(면적 33.6㎡)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수령대장 등에도 그 소유자가 김OO 및 이OO으로 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김OO는 1989.4.12 전입하여 1999.10.25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91.6.5부터 1999.1.12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OO는 확인서(2001.6월)에서 청구인에게 매월 45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임차료가 주택용인지 토지용인지 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3) 청구인은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OO시청에서 조사한 「OO시의 토지 및 지장물 보완조사보고서」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김OO 및 이OO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OO 및 이OO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03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의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