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과 점포인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부동산 1층 건물(면적 103.23㎡)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도당시 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중 00㎡를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 전체는 점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00㎡ 전체가 점포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의 2층 주택면적 0㎡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00㎡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당시 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중 00㎡를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 전체는 점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00㎡ 전체가 점포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의 2층 주택면적 0㎡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00㎡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78.5㎡ 및 위 지상 점포와 주택 1층 103.23㎡(점포 및 방), 2층 60.67㎡(주택) 합계 163.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12.30 취득하여 1996.5.8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1996.6.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층 건물에 있는 방을 주택이 아닌 단순히 점포에 딸린 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면적(2층 60.76㎡)이 주택외의 면적(1층 103.23㎡)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주택외의 면적(1층 103.23㎡)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7.1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9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공부상 점포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2층 전체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1층 건물은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는바, 청구외 OOO는 1층 건물 면적 103.23㎡ 중 53.65㎡는 점포(수퍼마켓)로, 나머지 49.58㎡는 주택으로 각각 사용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의 면적(110.34㎡ = 1층 면적 중 방 49.58㎡ + 2층 전체 60.76㎡)이 주택외의 면적(1층 건물 면적 중 점포 53.65㎡)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중 1층 건물은 점포와 점포에 딸린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속한 방은 그 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주택외의 부분인 1층 건물면적 전체(103.23㎡)와 그에 부수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주택과 점포인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1층 건물(면적 103.23㎡)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소득)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8.12.30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층 건물의 면적이 103.23㎡, 2층 주택의 면적이 60.76㎡이고 그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을 뿐 각 층별로 주택과 점포의 면적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을 보면 전체가 점포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9.2.21부터 1996.5.8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에서 그의 배우자 OOO과 자녀 OOO, OOO과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을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는바, 청구외 OOO는 1981.4.20 그의 처 OOO명의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필한 후 OO수퍼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까지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6.5.4 이를 멸실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소매업을 현재까지 계속 영위하고 있다), 또 청구외 OOO는 1990년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1층) 및 주택(2층, 3층)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6.5.8 쟁점부동산과 교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 중 49.58㎡는 주거용 방으로, 53.65㎡는 점포로 각각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OOO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 전체가 점포로 과세된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인우보증서외에 쟁점부동산 1층 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중 49.58㎡를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중 49.58㎡를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 전체는 점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 전체가 점포에 해당된다면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면적(60.76㎡)이 주택외의 면적(103.23㎡)보다 적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면적 60.76㎡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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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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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122 (<time datetime="1999-02-18">1999.02.18</time> 의결), "공부상 주택과 점포인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부동산 1층 건물(면적 103.23㎡)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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