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의 쟁점주택에 지출한 쟁점비용(TV구입비, 방수공사비)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동 공사는 경미한 다수의 수선으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 공사는 경미한 다수의 수선으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17.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6.12.15. 양도하고, 201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지출한 TV구입비 OOO과 방수공사비 OOO 합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7.7.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단순히 비품을 구입하거나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중고 자산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수리한 후에 임대를 할 목적으로 TV구입과 방수공사를 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의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 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에 대한 비용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출한 TV구입비는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지붕방수공사비 또한 정상적인 수선 및 경미한 개량에 해당하여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목적의 쟁점주택에 지출한 쟁점비용(TV 구입비, 방수공사비)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9.17.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신축연도 2009년)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6.12.15.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2014.9.1.~2016.12.15.)을 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TV구입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방수공사 관련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방수공사 계약서상 공사업체인 OOO의 대표자에게 당해 공사에 대한 공사견적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소규모 공사로 견적서 없이 계약서로만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고, 계약서상 공사명은 ‘방수공사’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내역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옥상 화단자리 샌드위치판넬 설치, 창틀 실리콘 작업, 1층 주차장 코팅공사이며 각 세부공사내역별 공사금액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업체의 대표자가 계약서상 공사명과 달리 방수공사 외에 여러 가지 소규모 공사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동 공사는 경미한 다수의 수선으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TV구입비 또한 청구인의 임대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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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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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803 (<time datetime="2018-05-14">2018.05.14</time> 의결), "임대목적의 쟁점주택에 지출한 쟁점비용(TV구입비, 방수공사비)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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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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