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7.2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당해’주택을 양도한 잔금을 지급받은 날 그 대금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주택을 양도한 잔금을 지급받은 날 그 대금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88.9.6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 OOOOOO 대지 69.333㎥, 주택 90.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10.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 OOOOO OOOOOOO 대지 55.265㎡, 아파트 115.56㎡(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139㎡, 주택 101.120㎡(이하 “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7.2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1998.8.27 을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1999.10.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같은날에 갑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갑주택 매도인의 부동산양도신고서 의하면, 청구인은 1999.9.30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1999.10.15로 되어 있어 1999.10.5 갑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1999.10.5 갑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 현재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주택은 1988.9.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9.10.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갑주택은 1999.10.5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을주택은 1998.8.27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O의 갑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보면 잔금일자가 1999.9.30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1999.9.30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당초 1999.9.30에서 1999.10.15로 정정되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 OOO가 발행한 갑주택 매매관련 영수증(4매)을 보면, 1999.10.5 잔금 116,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비등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1999.10.1~1999.10.5까지의 갑주택의 관리비를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1999.10.15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사이에 1999.8.19 체결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잔금 54,000,000원을 1999.10.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OOO은 1999.10.5 위 전세금의 잔금 54,000,000원 중 53,000,000원을 OOOO동 OOO금고에서 자기앞수표[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만원권 5매(수표번호 OO OOOOOOOOOOO)와 100만원권 3매(수표번호 OO OOOOOOOOOOO)]로 인출하였고, 위 수표 중 1,000만원권 5매에는 청구인 명의의 이서가 되어 있음이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OO은행 OOO지점에 심리자료를 요청(국심 46830-OOO, 2001.2.8)하여 회신받은 자료(OOO OOOOOOO, 2001.2.21) 및 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이서된 수표는 1999.10.5 청구외 OOO(갑주택의 양도인 OOO의 동생)의 OOOOOOO 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OOOOOOO OO지점에 심리자료를 요청(국심 46830-OOO, 2001.3.2)하여 회신받은 자료(OO OOOOOOOO, 2001.3.6)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갑주택 매도인의 부동산양도신고서와 그에 첨부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갑주택의 취득시기를 1999.9.30로 보아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10.5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날 그 대금으로 갑주택의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영수증, 관리비정산내역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을주택 취득일(1998.8.27)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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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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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125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의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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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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