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해당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0.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07,890원은 이를 취소한다.
겸용주택의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방’이 임차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므로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겸용주택의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방’이 임차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므로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에 거주하는 자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 소재 대지 212㎡지상의 겸용주택인 공부상 1층 점포 107.54㎡, 2층 주택 77.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8.9.15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1998.9.1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3.3 쟁점건물에 현장조사하여 점포부분이 주택면적보다 크다하여 쟁점건물중 점포부분(107.54㎡) 및 해당대지부분 118.82㎡에 대하여 2000.12.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0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9 쟁점건물양도당시 1층 점포(정육점과 미장원)에는 임차인 가족이 거처하는 방(정육점 18㎡, 미장원 15.75㎡)이 있었고, 이면적을 2층 주택면적과 합하면 110.91㎡로 공부상 점포면적(107.54㎡)보다 크므로 1998.9.17 청구인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매수인 청구외 이OOO가 쟁점건물 1층의 방을 없애는 내부구조 변경후에 2000.3.3 현장조사를 하여 양도일 현재 현황등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하여 점포면적 및 점포해당 대지부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2000.3.3 현장조사한 바, 점포운영에 필요한 1~2평 정도의 부엌외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주거공간이 없으며, 비록 쟁점건물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부분이 함께 설치되어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나 사실상은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첫째, 쟁점건물은 1층 소매점 107.54㎡, 2층주택 77.16㎡ 및 1층 부속사 7.17㎡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2.8.26(의제취득일 1985.1.1) 취득하여 1998.9.19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16여년동안 보유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건물 양도일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건물 소재지상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임차인 청구외 이OOO은 1층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가족(처 및 자2명)과 1993.10.25부터 1999.10.2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 청구외 이OOO은 1층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며 가족(처 및 자 2명)과 1997.12.29부터 2000.3.23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 청구외 윤OOO은 1995.5.3부터 1998.10.19까지 가족(처 및 자2명)과 같이 2층에서 전세로 거주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OOO과의 임대차계약서(1997.12.1), 청구외 이OOO과의 임대차계약서(1997.10.1) 및 청구외 이OOO과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8.9.15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한 후 1998.9.17 처분청에 1세대1주택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1층 정육점내 방(면적 18㎡), 미장원내 방(15.75㎡)부분이 기재된 현황내역서와 1층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쟁점건물 매수자 청구외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층의 정육점, 미장원에는 점포 및 방, 부엌이 있었으며 여기에 임차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매수자가 취득후 1999.11.26 정육점, 미장원의 방 및 부엌을 없애고 점포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비로 일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양도일 및 건물구조변경후인 2000.3.3 현장출장 조사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양도신고내용과 같이 청구외 이OOO, 이OOO등에게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방을 점포로 보기 이해서는 영업중에 일시적으로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포로 보지만 동 임차인들이 가족과 함께 1층 점포내의 방에 거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럴 경우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 양도신고시의 현황도면상의 방면적(33.75㎡)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점포면적은 73.79㎡이고 주택면적은 110.91㎡가 되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은 전시 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에 의거 쟁점건물중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면적이 크다하여 주택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 및 점포해당 대지부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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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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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1서1204 (<time datetime="2001-10-29">2001.10.29</time> 의결), "주택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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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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