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취소)
울산세무서장이 2000.6.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1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건물에서 여관업 및 임대업을 겸업하다가 동 사업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의가 갑의 처로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이 여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일성이 없음을 전제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에서 여관업 및 임대업을 겸업하다가 동 사업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의가 갑의 처로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이 여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일성이 없음을 전제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 지상 5층, 지하1층 858.7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1991.8.1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경영하다 1999.9.2 청구외 OOO에게 사업의 포괄적양도 형태로 양도하고 폐업신고한 자인 바,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청구인과 달리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6.8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12,49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3층과 4층을 사업장으로 한 O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처인 청구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영업하였고 이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였으며,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은 임대하고 3층과 4층은 여관업을 직영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인 바, 이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과세거래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 3층과 4층에서 여관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여관을 영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전체를 임대하다가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1, 2층만 임대하고 3, 4층은 직접 여관업을 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여관을 형식상 처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였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 「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과 관련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과 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여관의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여 양도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여관을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신부전증으로 인한 재해1급 장애인이므로 쟁점여관을 운영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여관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 증명서 및 병원래원확인서와 쟁점여관의 청소담당 직원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장애증명과 병원래원기록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로서 장애의 정도로 보아 쟁점여관을 경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관련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외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쟁점건물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집기와 비품 등과 기타 제반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여관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쟁점여관의 사업소득 등을 그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여관업 및 임대업을 겸업하다가 동 사업을 청구외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의가 청구인의 처로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일성이 없음을 전제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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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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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2600 (<time datetime="2001-02-01">2001.02.01</time> 의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4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