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지연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2011.2.16.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6,987,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천막기업(사업자등록번호 107-05-OOO)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천막기업(사업자등록번호 107-05-OOO, 1985.8.5. 개업, 제조업,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 및 OOO실업(사업자등록번호 107-01-OOO, 1997.4.24. 개업, 제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135,367,498원으로 하고, 5,987,722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등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2008.5.30. 사업용계좌 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6.13.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여 왔고, 2007년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규정이 신설되어 금융기관이 일괄하여 신고함으로 청구인은 당연히 사업용계좌가 신고되는 것으로 알았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하였다고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계좌가 사업용이 아니라하더라도 미신고된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60조의5및「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4항에 의하면, 사업용계좌 개설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명기되어 있어 복수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개설의무가 있어, 일부 사업장이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공제·감면액을 배제하므로(소득-1113, 2009.7.17.),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하였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지연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157,278,889원(쟁점외사업장분 1,861,017,419원, 쟁점사업장분 296,261,470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5,987,72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2008.1.8. 처분청에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005-701-******, 2007.2.1. 개설)에는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30.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OOO은행계좌(169-******-01-01)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의「조세특례제한법」제7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인이 2008.5.30.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부246,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외사업장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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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0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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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834 (<time datetime="2011-06-21">2011.06.21</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지연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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