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6.6.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취소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생하고 수취한 3자는 자료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정행위로 본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생하고 수취한 3자는 자료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정행위로 본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로 137에서 상품연쇄화사업 및 단체급식위탁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09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중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에게 OOO원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보아 2016.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3자(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OOO)는 자료상이 아니고, 3자는 청구법인의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세액공제도 받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OOO, OOO과 가공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OOO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72896 판결)이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2008~2011년도에 청구법인과 OOO 및 (주)OOO 간에 매입·매출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청구법인의 회계 및 경리 담당직원 김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차입금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3자는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법인, (주)OOO, OOO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매입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계산서를 주고 받았으며, 세액공제도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를 회피하거나 국세를 포탈 및 환급·공제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제2호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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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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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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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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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