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4234의결일 1994.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출자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주세법 제10조 제5조?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 - 4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출자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주세법 제10조 제5조?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 - 4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1.28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장으로 임차한 건물의 용도가 축사·광으로 되어 있고 그 부지도 도시계획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주류판매장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청구외 OOO가 면허신청일 현재 자동차세 572,39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94.4.2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주세법·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장의 면허신청 공고등에 정한 면허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하였는데도, 위 관련규정의 어느 조항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류판매장의 부적당 및 주주·임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주류판매장으로 정한 장소가 도시계획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주류판매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출자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주세법 제10조제5조·제10호,같은법 제8조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 - 4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0조에서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때,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때,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등의 면허제한사유를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위 주세법의 규정을 보면 주류판매 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납 및 부적당한 판매장등 구체적인 면허제한 사유는 물론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등까지 예상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면허신청 당시(94.1.28) 주주·임원중에 92.6.30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장으로 임차한 경남 양산군 철마면 OO리 OOO O OOO는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류판매장 및 사무실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함이 양산군 동부출장소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도매업 면허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아 동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주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주세법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234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의결),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2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2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