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9.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85,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개발조합에 쟁점 상속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개발조합에 쟁점 상속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9.5. 父 김OO의 사망으로 청구외 상속인 박OO(3/10지분), 김OO(2/10지분), 김OO(2/10지분)와 공동으로 OOOOO OOO OO동 50-1 OO아파트 4-404, 116㎡(양도당시 OOOO 204-502 아파트 153.82㎡ 분양권,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01.5.30 쟁점상속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으로 재건축중인 상태에서 2003.10.31.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상속주택(분양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상속주택 중 청구인 지분(3/10)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9억2000만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 85,124천원)으로 계산하여 2004.9.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48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여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2002.12.30. 개정 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1주택(무주택자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서는 이 영 시행(2003.1.1.)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2004.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상속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는 바, 재개발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3)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개정된 것)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9.5.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001.2.2.까지 거주하다가 2001.5.30.자 주택재개발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재개발하게 됨에 따라 취득하게 된 OOOO 204-502 아파트 153.82㎡ 분양권을 2003.10.31.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OOOOO OOO OO동 250 OO아파트 101-1108(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1999.12.29.자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쟁점상속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였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은 1984.9.5.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다른 보유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공유지분 30%를 상속받았는 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 의거 2002.12.30. 개정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 OO OOOOOOOOO, OOOOOOOOOOO).(나)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처분관리처분계획인가일(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 OO 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속주택은 2002.12.30.자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 및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다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쟁점상속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분양처분관리처분계획인가일(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223 (<time datetime="2005-05-19">2005.05.19</time> 의결),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