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신소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회사로 이를 기반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와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신소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회사로 이를 기반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와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6.17. 설립된 골프장 전문 시공업체로, 2008.12.3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2008.11.4. 발행한 OOO백만원(액면가액) 상당의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OOO백만원(경과이자포함)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전환사채를 전환 또는 상환받지 못하고 회수불능으로 2009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2회에 걸쳐 각 OOO백만원씩을 상각하였다.
나. 2013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를 통한 변칙자금대여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2013.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취득은 쟁점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 경영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회사채를 시세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를 자금대여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고,처분청 주장대로 회사채가 발행당시부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쟁점전환사채 취득시점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대상도 없고 대상기간도 없어지게 되므로, 쟁점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OOO 대표자 강OOO은 OOO의 지분을 32.5%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와 별개로 2009년, 2011년에 각 OOO백만원씩 총 OOO백만원을 OOO에 대여한 사실이 있고, OOO에 대한 채권 OOO 중 쟁점전환사채를 2009년에 OOO백만원, 2012년에 OOO백만원을 상각하고 대여금 OOO백만원은 2012년에 전액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는바,이는 쟁점전환사채를 포함한 채권 전액이 관계회사 OOO과 관련되어 세법상 상각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전환사채 매매를 가장한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대여 행위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업종과 전혀 관련없는 탄소복합소재 제조업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OOO백만원, 2009사업연도 OOO백만원 상당의 결손금이 발생한 부실법인으로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성공가능성을 예측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쟁점전환전환사채를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의 자금유동성을 모면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기 보다 유가증권 매매형식을 가장한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3의2.~
5. (생 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7의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2.31. 양도인 OOO와 양수인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전환사채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양도목적물인 전환사채명칭은 ‘OOO 제3회 전환사채’로 되어 있고, 권면총액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환사채 만기일이 2013.11.4.로 되어 있고, 양도금액은 OOO백만원(권면금액 OOO원+발생이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09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각 OOO백만원씩을 상각(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으로 신고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3)2013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전환사채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OOO는 관계회사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백만원 상당을회수하기 위하여 OOO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OOO백만원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재무유동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중인 OOO 발행분 전환사채 중 쟁점전환사채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토목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이없는 OOO의 전환사채를 OOO로부터 인수받는 방식으로 OOO에게 변칙 자금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와 별개로 2009년 및 2011년에 각 OOO백만원씩 총 OOO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 대한 채권 OOO에대하여 전액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OOO에 대한쟁점전환사채를 포함한 채권 전액이 세법상 상각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표2>와 같이 2009사업연도~2012사업연도에 걸쳐 쟁점전환사채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4) 청구법인,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고,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지분율 및 처분청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2008년 4월경(1·2차) OOO백만원 상당 및 2008년 11월 경(3차) OOO백만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전액 OOO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2008.11.4. 발행인 OOO과 인수인 OOO 및 연대보증인 간에 체결된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은 발행인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인이 인수함에 있어 발행인과 인수인,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은 인수인에게 본 건 전환사채의 원금, 이자 및 특별이자 지급의무에 대하여 발행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조건에서 사채의 권면총액이 OOO백만원, 표면금리 0%, 만기수익보장율 연 9%, 사채의 만기일은 2013.11.4.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OOO의 2008.12.31. 및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상 전환사채는 비유동부채 전환사채 계정으로 OOO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법인인 OOO이 아닌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전환사채 만기일인 2013.11.4. 이전인 2009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각 OOO백만원씩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이 2008.12.31. 취득한 쟁점전환사채 상당액을 상각함에 있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OOO의 부도발생,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쟁점전환사채 만기일까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OOO이 신소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회사로서 이를 기반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와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OOO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25.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2.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 회신 2018.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15.08.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15.05.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조심 2026부17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현행 확인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774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6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6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