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차용지불약정서상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1992.6.26부터 1992.9.25까지의 이자소득은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이자는 그 상환일이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1995.7.7이 수입시기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1995년도 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켜 과세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용지불약정서상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1992.6.26부터 1992.9.25까지의 이자소득은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이자는 그 상환일이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1995.7.7이 수입시기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1995년도 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6.26 청구외 OOO과 OOO 및 OOO을 채무자(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로 하여 청구외 OOO와 함께 300백만원(청구인 250백만원, OOO 50백만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들의 공동 소유재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27.1㎡와 위 지상주택 423.21㎡에 채권최고액 4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내에 갚지 아니하던 중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부동산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매(서울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 94타경 454)되자 청구인도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청구를 하여 1995.7.7 원금 250백만원과 이자 125백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배당받았다.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553,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이의신청과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2.6.26 청구외 OOO과 OOO 및 OOO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이들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와 함께 300백만원(청구인 250백만원, OOO 50백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지불약정서와 공증된 약속어음을 징취하였으며, 채무자들의 공동 소유재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27.1㎡와 위 지상주택 423.21㎡에 채권최고액 4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위 약정당시 대여기간은 1992.6.26부터 1992.9.25까지로 하고 이자는 월 선이자 3%에 해당하는 9백만원으로 하여 매월 25일까지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 등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내에 갚지 아니하던 중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부동산이 채무자들의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매되자 청구인도 경락대금에 대하여 배당청구를 하게 되었다.
(3) 배당청구시 이자제한법에 저촉되어 부득이 연 25%의 이자율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고, 이자를 받지 못한 기간도 1992년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이 150백만원(청구인 지분 125백만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의 기산분에 대하여만 이자배당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법원배당표에 의하여 배당받은 이자의 귀속연도를 계산하면 1993년도분은 36,458,331원(7개월), 1994년도분은 62,499,996원(12개월), 1995년도분은 26,041,673원(1995.5월 상환대상금액까지만 계산하였는 바, 5개월임)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상 쟁점이자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므로 청구인이 채무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매월 25일에 선이자를 받기로 되어있고, 이 차용지불약정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된 약속어음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이자를 매월 수수하는 관례에 불구하고 쟁점이자를 각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상환받은 날에 일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5.7.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94타경 454호)의 경락대금에서 원금 300백만원과 이자 150백만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중 청구인의 배당금액이 원금 250백만원과 쟁점이자 125백만원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귀속연도를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당해연도인 1995년도의 수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귀속연도를 이자계산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를 지급받은 때로 하고 상환약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한 이자 150백만원의 청구내역에는 1993.5.26부터 1995.6.26까지의 이자율이 연 25%라는 산출근거만 나타나 있을 뿐으로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이자상환약정일 등 이자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받은 날이 속하는 1995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8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7호는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채무자들간에 1992.6.26 작성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월 3%의 이자율로 매월 25일에 선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3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차용금 변제기일은 1992.9.25로 되어있다.
(2) 위 대여시의 담보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27.1㎡와 위 지상주택 423.21㎡의 경락에 따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1995.7.7)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배당순위 1순위자로서 원금 300백만원과 이자 150백만 등 합계 450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이자 125백만원은 이자율을 연 25%로 하여 1993.5.26부터 1995.6.26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이자의 지급약정일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날이 속한 1995년을 쟁점이자의 귀속연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전시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및 납세자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서 650, 1996.10.16 및 국심 93서 643, 1993.7.30도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쟁점이자가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시 차용지불약정서상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1992.6.26부터 1992.9.25까지의 이자소득은 쟁점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이자는 그 상환일이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1995.7.7이 수입시기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1995년도 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 650, 1996.10.16 같은 뜻).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3059 (<time datetime="1999-03-31">1999.03.31</time> 의결),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