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딸과 모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딸이 노모를 봉양하며 생계를 함께하므로 동일세대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경과후 주택을 양도해 양도세 과세대상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딸과 모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딸이 노모를 봉양하며 생계를 함께하므로 동일세대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경과후 주택을 양도해 양도세 과세대상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4 OOOO시 OO구 OOOO 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73세의 나이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장확인한 바, 쟁점아파트 경비원의 진술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OO 소유 차량관리대장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와 같이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위 김OO의 소유 2주택과 합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2001.8.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김OO는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독립세대로 각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며, 설사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외 김OO 소유주택 중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이 건 조사시 쟁점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동일세대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사후에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오피스텔이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실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2. (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③ 생 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8.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0.6.24 양도할때까지 약 20년간 보유하였고 1981.2.2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청구외 김OO는 청구인의 딸로서 1997.6.25 OOOO시 OO구 OOO OO OOO OOOO, 1998.2.17 같은구 OOO동 OOOOO OOOO OOOOO 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공부상으로는 1994.2.22 청구인 소유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997.1.26까지 거주하다가 1997.1.27 같은시 OOO구 OO동 소재 친구집에 전입한 후 1998.2.14부터 위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청구외 김OO가 각각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실제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일세대라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경비원의 사실확인서,입주자관리카드,차량관리카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아니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독립세대로 되어 있고 김OO는 공부상으로는 1998.2.14부터 자신의 소유인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쟁점외아파트는 1998.2.28부터 계속하여 청구외 이OO, 청구외 조OO에게 전세를 놓고 있어 청구외 김OO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쟁점아파트에 딸인 청구외 김OO가 73세의 모인 청구인을 봉양하면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쟁점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박OO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쟁점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박OO는 이건 과세이후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함), 청구외 김OO 소유차량(OOOOOOOO OOOO)이 쟁점아파트 주차 관리카드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후 새로 구입한 OOOO시 OO구 OOOO OOOOO OOO OOOO 입주자 관리카드상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동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김O자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소득세법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4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외 김OO가 쟁점외아파트로의 전입일이 1998.2.14이고 쟁점외아파트를 1998.2.28부터 청구외 이OO에게 임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외 김OO의 동거봉양시기는 1998년 2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청구인은 청구외 김OO가 1998.1부터 인근에 있는 청구외 오빠 김OO 소유 OOOOO OOOO O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이 위 OOOOO OOOO OOOO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OO 소유 쟁점외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동거봉양을 받을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각각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나 세대를 합친날(1998년 2월경)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00.6.24 청구인 소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처분청은 청구외 김OO 소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계산하였는바, 동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부동산양도 신고한데 대하여 당초 비과세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와 쟁점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한 동일세대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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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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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747 (<time datetime="2002-07-25">2002.07.25</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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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