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 (59제곱미터,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1.8.21. 취득하여 2004.5.17. 양도하고 당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5.4.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고혈압을 진단 받은 후 쟁점주택은 주위로 전철이 통과하고 남부순환도로가 있어 고혈압의 요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OOO로 이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과 거주이전의 필요성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양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면지역과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규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중의 하나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질병의 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규정하고 있는 바,위 예외규정은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직접 목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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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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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343 (<time datetime="2005-10-14">2005.10.14</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3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3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