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중3178의결일 2021.10.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0.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AA(대표이사는 청구인 AAA이고, 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7.10.16. 제조/소사장제를 업종으로 개업하여 실제로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9.12.31.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7.부터 2020.12.31.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BBB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사외유출된 OOO원(청구인 AAA OOO원과 청구인 CCC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23.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178 (<time datetime="2021-10-07">2021.10.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0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0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