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7.8.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증여분 증여세 83,216,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4.3. 증여받은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 OOOO OOOO호의 시가를 647,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매매사례가액 중 증여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사례가액 중 증여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3. 남편 김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 미달한다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06.5.29.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인 OOOO OOOOO(이하 “비교평가아 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665,000천원으로 보아 2007.8.13.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83,21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이의신청을 거쳐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2006.4.3.)이후부터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거래일(2006.5.29.)까지 쟁점아파트 단지의 매매거래가액이 단기간에 급등하였음에도 증여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665,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납세자들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적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OO은행 OOOOO 시세를 참고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왔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일이 2006.3.30.이므로 2006년 3월 OO은행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세 조사상한가인 590,000천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거나, 증여당시 시세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매매사례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고,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 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만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다른 매매사 례 가액이 발견되지 않는 한, 비교평가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4.3. 쟁점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증여일 후 3월이내에 거래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66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 사이에 60일이라는 시차가 있고, 당시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단기간에 급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2개월 뒤 거래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으므로 증여계약일(2006.3.30)이 속해 있는 기간에 OO은행이 제공한 2006년 3월 OOOOO 시세가인 590,000천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비교평가아파트 매매가액 조사내역과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실거래자료 및 OOO OOOO장에 의하여 확인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아래〈표〉와 같다. (O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6년 3월 OOOOO 시세가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아파트시세를 참고하는 표로 활용되는 반면에, 같은 단지내 주거여건이 동일한 위 표에 나타난 비교평가아파트 및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2개의 매매사례가액중 증여일에 가까운 2006.5.4.의 매매사례가액 (647,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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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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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0417 (<time datetime="2008-06-30">2008.06.30</time> 의결), "아파트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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