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용산세무서장이 1999.6.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7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갑이 1997년 당시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갑에게 과세된 1997년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동안의 실지사업자는 1997.1.1부터 1997.2.18까지는 을, 1997.2.19부터 1997.5.16까지는 병, 1997.5.17 이후에는 을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1997년 당시 실지사업자인 을,병에게 사업기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갑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1997년 당시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갑에게 과세된 1997년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동안의 실지사업자는 1997.1.1부터 1997.2.18까지는 을, 1997.2.19부터 1997.5.16까지는 병, 1997.5.17 이후에는 을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1997년 당시 실지사업자인 을,병에게 사업기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갑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OOO OO OOOO 소재 운동설비운영업체 “OO헬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9.6.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57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1993.9.1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OO멀티미디어에서 근무해 온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회사업무에만 전념하는 사실이 회사의 확인서로도 확인되고 있고,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도 청구인의 모친이 각종 제세의 누진세금 과세등의 완화를 위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신고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청구외 OOO, 쟁점사업장의 경리등을 총괄한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로 입증되고 있으며,쟁점사업장등의 운영권등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었는 바, 동 판결문(서울민사법원 제50부 97카합OOO, 97.5.16)으로도 실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사업장이 청구인 주소지 관할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여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은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인이 근무하는 (주)OO멀티미디어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건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직장인들도 개인사업을 충분히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쟁점은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청구인이 등재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 주소지인 OO동장이 발급한 1995.12.12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1995.12.18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5.12.20을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로 하여 1995.12.19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7.12.31 폐업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직장인인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로 OO동장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처분청에 사업자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OOO이 1994.1.18 최초로 취득한 후 1995.10.23 재취득한 건물의 지하층에 있으며, 청구외 OOO은 동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OOOOO수영장”(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1993.11.1 개업하여 1997.9.30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3) (주)OOOO센터 대표이사 OOO은 1999.1.26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영상팀에 소속되어 있고 1993.9.1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대리로 재직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하면서 추가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판결문(97카합OOO, 1997.5.16)을 제출하였는 바,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신청인은 (주)OOOOO 대표이사 OOO, 피신청인은 청구인 母인 청구외 OOO이고,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 중 지하 1층에 위치한 쟁점사업장 2층에 있는 수영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도하도록 판결하였으며신청인은 쟁점사업장등을 1996.6.29부터 1997.2.18까지 점유하여 수영장등의 영업을 한 사실에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남편에 대하여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1996.6.29 간통혐의로 구속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남편으로부터 쟁점사업장등을 인도받아 영업을 영위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 1997.2.19부터 쟁점사업장등을 점거하여 판결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OOO은 1999.3.5과 1999.10.8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본인이고, 후일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하였을 경우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경리 책임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위 행위를 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청구외 OOO은 1999.3.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자금등의 운용은 청구외 OOO 예금통장으로 관리하였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업자인지를 보면,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판결문(97카합OOO, 1997.5.16)에는 청구인이 1997년 당시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과세된 1997년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동안의 실지사업자는 1997.1.1부터 1997.2.18까지는 (주)OOOOO 대표이사 OOO, 1997.2.19부터 1997.5.16까지는 청구외 OOO, 1997.5.17 이후에는 (주)OOOOO 대표이사 OOO으로 밝혀지고 있다.사실이 이러하다면,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1997년 당시 실지사업자인 위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사업기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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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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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278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의결),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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