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전1616의결일 2011.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조경수 가식장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전자정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조경수 가식장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5.1.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OOOOO OOO OOO 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8.31. OOOOOOOO에 1,018백만원에 협의양도한 후 2010.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87,759,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묘목을 식재하였다가 조경사업자에게 임대하던중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2010.1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임차인이 조경수 판매를 위한 가식(假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11.1.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벼농사를 짓던 쟁점토지를 1992.5.1. 증여받아 계속 벼농사를 짓던 중 조경수를 재배하고자 1998년 봄부터 단풍나무, 목련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여 조경수(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를 재배하던 중 2003.12.20. 장OO에게 쟁점수목을 3백만원에 매도하면서 2004.6.30.까지 이식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장OO이 이식할 토지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임대를 요청하여 2004.6.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수용당시까지 임대하였는바, 청구인이 매도한 쟁점수목의 재배 및 임차인이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한 경우에도 다년생 식물이 재배되는 토지로서「농지법」상 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히 임차인의 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임차인이 조경수 재배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 장OO의 진술에서 장OO은 조경수 납품업자(OOOO)로서 쟁점토지를 조경수 판매를 위하여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고, 당초 토지 임차시 재배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본인이 묘목을 심어 재배한 나무는 거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판매목적으로 조경수 등을 매입한 후 판매하기까지 일정기간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임시로 가식하였던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이상재촌·자경한 농지를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후 수목이식재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6) 구 지방세법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7)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47조 【농업의 범위】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011 작물재배업(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이 포함되고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균,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02011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 생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토지 현장확인보고서(2011년 1월)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가) 청구인은 1992.5.1.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186백만원에 증여취득 후 2010.8.31. 1,018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 후 OOOO(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조경수 납품업자인 장OO에게 양도당시까지 임대하였다.(나) 장OO에게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임대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조경사업의 상품(조경수)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조경수 등을 일시 가식하여 보관·관리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자문 신청결과를 보면, 임차인 장OO은 2004.6.30.부터 수목재배 목적이 아니라 가식(활엽수, 침엽수, 상록수 등)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조경수 등을 일시적으로 가식하였던 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1992년, 1997~1999년, 2003~2005년, 2009년 항공사진 촬영내역(OOOOOO OOO OO)을 보면, 토지이용현황이 1992년 농지, 나머지 7개년은 묘목식재로 기재되어 있다.

(3) OOOOOOOO의 쟁점토지 임차인 장OO에 대한 농업손실보상비 지급내역을 보면, 작물(수목) 지급금액은 11,671,980원(105종 규격, 6,219그루)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촬영사진들을 보면, 성목들이 심겨진 것으로 나타나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쟁점토지의 임차인(OOO)에 대한 문답서(2010.12.27.)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가) 2004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연 80만원에 임차하였으며, 임차당시 청구인이 단풍나무와 목련 등을 심었고, 2003년에 쟁점수목을 매매대금 300만원에 매수하였으며, 본인 조경사업 목적으로 ‘가식장’(조경업자가 판매수목 매입 후 판매시점까지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식하는 장소)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나) 청구인이 심었던 쟁점수목 중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경제성 있는 수목은 굴취하여 부분적으로 가식한 뒤 일부 밭을 정리한 후 본인이 납품하고자 하는 상품들(활엽수, 침엽수, 상록수, 관목류 등 조경수 일체 등)을 가식하였다.(다) 임차기간은 6년이나 지장물보상내역서상 수목들이 5년~25년생인 성목들인바, 본인이 묘목을 심어 재배한 나무는 거의 없으며, 아파트나 건설업체 등의 조경용으로 공급하였다.

(5) 쟁점토지의 농지원부(1998.5.1. 최초작성)를 보면, 2009.10.30. 현재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OOOOOOOOO OOOOOOOOO)를 보면, 1999.6.29. 83좌 414,330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는「농지법」상의 농지의 범위와는 달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하겠는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 장OO의 문답자료 등에서 장OO은 조경사업자로서 임차이후 쟁점토지에 묘목을 심어 재배한 나무는 거의 없고, 주로 조경수 판매를 위하여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수목들이 주로 5년~25년이 된 성목이라고 진술한 점, 지장물보상당시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과 보상내역서에서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어린 묘목을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한 토지로는 보기 어렵고, 상품전시·판매목적과 조경공사의 투입목적으로 조경수 등을 일시적으로 가식하였던 사실상 잡종지인 사업용 토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작물을 재배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7전3250, 2008.2.19., 국심 2006중2064, 2006.11.8.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1616 (<time datetime="2011-06-23">2011.06.23</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3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3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