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4450의결일 2017.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2.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4.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제1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2016.12.21. 쟁점부동산(제1호)을, 2017.1.13. 쟁점부동산(근린생활시설)을 각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상속 당시 기준시가 OOO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제1호의 취득가액을 OOO, 근린생활시설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며 2017.6.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며 2017.7.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라면 당해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8.4.4.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괄호 생략),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하 1층은 OOO으로, 지층은 OOO으로 산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청구인의 취득가액 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부1501, 2017.6.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450 (<time datetime="2017-12-19">2017.12.19</time> 의결),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5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5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