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위장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2894의결일 2009.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위장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은 (주)OO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연료절감기를 도매하는 (주)OOOOOOOOO(청구인이 지분 70%를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7.9.28.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OOOOOO이라 한다)이 2006년 제2기 자동차 연료절감기 5,000개(공급가액 212백만원)를(주)OOOOO에공급하였으나 이 중 3,125개(공급가액 137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적출하여 반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OOO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년 귀속분 137,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08.5.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84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인인 김OO는 1998.6.18.부터 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연료절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본인은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가 되고 OO은 폐업하였고, 재기를 하려 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자 사위인 청구인(70%), 김OO가 평소 다니고 도움을 얻었으며 OOOOOO의 사업장소재지로 기재된 OOOOOOOO OOOOO OOO(15%) 등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것인 바,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 OOOOO를 운영하였다는 당시 처 김OO과 함께 동대문등지에서 자동차연료절감기와는 전혀 무관한 여성의류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김OO가 OOOOOO을 실제 운영하였음이 김OO 명의 국내·외 특허증, 실용신안증, 차용증, 물품공급계약서, 반품계약서, 중국과의 합작협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빌려준 차명주주라는 주장을 하나, 당초 (주)OO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하여 조건미충족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다가 심판청구시 명의대여를 주장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당초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 청구인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서명하였고, 회사설립시 출자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주금납입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거래가 있던 2006년 당시 운영하였다는 여성의류 도·소매업체는 사업주가 김OO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관련 계약서 등에 청구인 대신 김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개발자로서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OOO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장인 김OO이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 라. (생략)

※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과세예고통지서 및 OOOOOO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가) OOOOOO은 2004.2.7. ~ 2006.12.31. 무역업, 배기가스 감소장치 제조설비 및 판매업, 연료절감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OOOOOO의 사업시작부터 폐업일까지 3,500주(70%)를 출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표 : 청구인 제출 OOOOOO 주주명부 >

(나) 반포세무서장은 2007.12.5. OOOOOO이 2006년 제2기(2006.10.18.) (주) OOOO오에 자동차연료 절감기 5,000개를 인도한 후 1,875개 공급가액 75백만원에 대하여는 2006.12.30.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나머지 3,125개 공급가액 137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발행하는 등 동 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2007.12.7.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은 검수조건부판매임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폐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관련 부동산전대계약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의 사위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이 최근 영위한 업종은 아래 <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은OOOOOO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의류, 악세사리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OOOO O O OOOOOOOO O OOO OOOO OOOO(나) 폐업사실증명원, 관련 특허증 등에 의하면, 김OO는 OO이라는 상호로 OOOOOO의 업태와 같은 연료절감기 도·소매 및 제조업을1998.6.18.~2003.12.12. 영위하였고, 아래 < 표 >와 같이 국·내외에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관련하여 김OO는2003년말 경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딸 김OO과 함께 동대문에서 의류, 악세사리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던 사위인 청구인에서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로 하여 OOOOOO을 설립하였고, 회사명의의 통장도 청구인 이름으로 사용하였지만 실제 수익금 등은 본인이 모두 사용하는 등 모든 회사 운영을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표 : 김OO 보유 관련 권리증 >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과 김천균간 물품공급계약서·협의서(2006년 7월), OOOOOO과(주) OOOOO간의 공급계약 취소·반품 동의서, 반품확인서(2007년 4월) 등에 의하면,OOO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김OO가 청구인을 대리하거나 개발자로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이외 청구인은 OOOOOO 개발자 김OO 명의 채무액 각 3,000,000원, 5,000,000원의 차용증 2매,중국 環保鷹動力節能器有限公司([주]ok파워맨21)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측 김OO 회장과 중국측 손용운선생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합작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이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아서 청구인이 영위한 의류·악세사리 등의 도·소매업 이외의 사업내역이 확인되며,OOO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으로부터 월 1,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 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표 : OOOOOO 신고 청구인 근로소득지급 내역>(OO O O)

(4)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OOO의 100%지분을 가진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장인 김OO이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주장하나,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임),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OOO의 지분 70%를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김OO가 OOO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OO가 개발자 혹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청구인을 OOOOOO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894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의결), "명의위장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9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9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