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0.9.6.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의부과처분과 대표자에게 한 2007년·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계측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OOO 및 OOO로부터 14매 공급가액 182,050,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후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9.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0.8.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계측기 및 부품을 OOO 및OOO로부터 구입하여OOO 등에 납품함으로써 그 제품 및 부품이 도로공사 등에 사용되었고, 매입대금은 화성기계 및 한성기계의 실질사업자인 전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전OOO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선호하여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무혐의로 인정되어 공소장에 제외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였다면 원재료매입액 520,018천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 상당의 원재료가액으로 OOO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음에 비추어 실질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실질사업자인 전OOO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금액의 99.8%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재료대금(OOO) 중 계좌이체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출금이 확인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예금인출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며 입금표 등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입금표의 금액과 인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OOO의 공소장에 청구법인의 거래분이 제외된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을 뿐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대부분 외주가공비이므로 OOO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영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6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OOO는 전OOO가 실질사업자로 확인되는 바, OOO는 2007.11.14. 전OOO가 최OOO 명의로 OOO에 제조/기계공구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8.9.26. 직권폐업 되었고, 한성기계는 2008.12.15. OOO가 직권폐업 된 후 같은 장소에 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업원 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OOO천원)의 99.8%가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OOO및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OO OO (OO : OO)
(3)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과 금융거래내역(OOO)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 : OO)
(4)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표1>과 같이 계측기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OOO등에 납품하여 매출대금을 <표3>과 같이 은행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제품의 대부분이 도로공사 등 관급공사에 사용되어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응되는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OOOOOOOOOO OOOO OO OO (OO : OO)(나)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원재료매입대금을 OOO의 실질사업자인 전OOO의 자(OOO, OOO) 또는 박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전OOO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관계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호하여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입금표를 교부받았고, 동 기간의 매입대금 OOO원을 은행예금 인출금으로 OOO원, 은행계좌이체로 OOO원,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으로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을 제시하였다.(다) 2010.3.29. 기소된 전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에 따르면 전O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무혐의로 인정되어 제외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은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라)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OOO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재료매입액 OOO원을 부인하면 OOO원의 원재료로 그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5)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2012.2.15.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에서 계측기분야에 특허기술(특허제품인 지중변위계와 하중계 등을 직접 제시)을 보유한 전OOO를 1988년에 알게 된 이후 계속 거래해 왔으며, 1997년 외환위기때 전OOO가 신용불량자가 된 후에도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 하면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선호하여 전OOO의 자녀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원가율 및 소득율은아래 <표4>과 같다.OOOOOOOOOO (OO : O, OO)O ( )O OOOOO OOO OOOOOOO OOO
(7)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및 2008년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의 매입대금을 그 명의상 사업자인 최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사업자 전명화의 자녀 전OOO등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법인이 계측기 원재료를 매입·조립하여 (주)OOO 등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율이 <표4>와 같이 전국평균소득율 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부인하는 경우 표준소득율과의 차이가 더 커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전OOO로부터 계측기의 원재료를 실제 구입하여 제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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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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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829 (<time datetime="2012-02-28">2012.02.2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8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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