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 내에 설치된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방의 위치 및 구조상으로 볼 때 그 주 용도는 음식점에 부수되어 영업장으로 사용된 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방의 위치 및 구조상으로 볼 때 그 주 용도는 음식점에 부수되어 영업장으로 사용된 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이 1984.1.1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 대지 300.8㎡, 같은동 OOOOO 대지 86㎡ 및 위 지상건물 232.5㎡(140.93㎡는 취득후 증축한 무허가건물이며 1층 144.3㎡, 2층 88.2㎡임. 이하 대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지상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6.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중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기타 면적(건물면적 144.3㎡, 토지면적 240.666㎡)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8.10.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50,28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이의신청 및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건물 1층에는 청구인 부부 및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거주한 방 2개(면적 30.28㎡)가 있어 쟁점건물중 주택면적은 2층 88.20㎡와 1층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방 30.28㎡의 합계인 118.48㎡인 반면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업장 면적은 114.02㎡이므로 주택면적이 사업장 면적보다 커 쟁점부동산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 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방으로서 실제로 청구인의 부부가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택부분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업용 건물내에 설치된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1984.1.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2.18부터 쟁점건물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한식)을 영위하였으며, 1996.6.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약 2년간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1998.6.5 폐업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의 어머니(1932년생), 청구인 부부 및 청구인 자녀 2명(1971년생 및 1973년생)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건물 1층은 5개의 방과 홀·주방·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2층에는 거실과 방·장독대가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의 현지출장보고서(청구인은 1998.10.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쟁점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2층 주택부분 88.2㎡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 144.3㎡과 그 부수토지 240.666㎡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에 있는 20.1㎡짜리 방과 10.18㎡(처분청에서 실측한 면적임)짜리 방에서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어머니가 각각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커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인 OOO외 21인의 연명으로 작성된 확인서, OOOO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찬모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기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91.5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쟁점건물 232.5㎡의 일부가 양도당시 음식점으로 사용된 상가겸용주택인 사실과 2층의 방 및 거실이 주택에 해당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양도 당시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였다는 방(20.1㎡)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였다는 방(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옆방과 함께 52.8㎡로 표시되어 있는데 처분청에서 실측한 면적은 10.18㎡임)이 주거용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앞서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구성형태(3세대)로 보아 2층방 1개만을 청구인 가족이 함게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및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주민등록주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OO리 OOOOO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 가족 모두가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반면, 양도당시 1층 방 2개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②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층 방 2개는 손님접대용 홀에서 미닫이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방으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영업시간중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영업시간후에 청구인 부부 및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방의 위치 및 구조상으로 볼 때 그 주 용도는 음식점에 부수되어 영업장으로 사용된 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1층 모두를 음식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이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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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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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1165 (<time datetime="2000-03-18">2000.03.18</time> 의결), "영업용 건물 내에 설치된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9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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