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부터 OO광역시
○○○
에서
○○○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상북도
○○○
으로부터 2004.2.23. 공급가액 30,27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박○○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2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세금계산서는 2004.2.23.
○○○
의 친구인 안○○을 통하여 자동차부품인
○○○
등을 구입하고 받은 것으로 약속어음 및 현금 35,970천원을 결제대금으로 안○○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당초 안○○이 거래처인
○○○
주식회사에 동 자동차부품은 납품하려던 것을 청구인이 현금을 지급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박○○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박○○이 거래처인
○○○
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판명되었다. 청구인이 안○○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에는 배서가 없고,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으로는 대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세무서장은
○○○
을 조사하여 2004년 제1기 신고한 매출과표 160백만원 중 146백만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동차부품인
○○○
등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으로 약속어음 18,250천원, 현금 17,720천원, 합계 35,970천원을 안○○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진술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입금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안○○은
○○○
을 대리하여 자동차부품을 청구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안○○에게 지급하였다는
○○○
(주)에서 발행된
○○○
의 약속어음 18,250천원은 안○○이나
○○○
이 배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현금을 지급한 근거로 제시한
○○○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4.2.23. 3백만원, 2004.2.26. 4백만원, 2004.3.8. 3백만원, 2004.3.17. 7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된 현금이 안○○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은 주매출처인
○○○
(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자동차 스프링 연결부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하여
○○○
(주)에 공급하다가 2004.3.5. 폐업한 사실과
○○○
주식회사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업자인 사실이
○○○
세무서장의
○○○
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은 자동차 연결부품 제조업을 하는
○○○
(주)의 제조하청을 하던 자로
○○○
주식회사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청구인이 대금지급 근거로 제시하는 약속어음 등 증거자료는 객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
(주)의 제조하청업자인
○○○
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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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619 (<time datetime="2006-09-19">2006.09.1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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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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