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주택이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용도가 상가 및 주택으로, 주택면적 소유비율이 16.65%에 불과하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령 §154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용도가 상가 및 주택으로, 주택면적 소유비율이 16.65%에 불과하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령 §154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1.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보유기간 중 3년 9개월 거주)하다가 2011.3.28. 양도한 후 2011.5.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OOO지하1층 및 지상2층 건물(지하는 창고,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이며, 연면적은 169.08㎡, 주택면적은 56.36㎡, 이하 전체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2층 주택부분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2분의 1지분씩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9.20.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1.9.26.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상가 및 주택인 건물로 연면적(169.08㎡) 중 주택면적(56.36㎡)의 비율이 33.3%에 불과하고,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 중 2분의 1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보유한 비율을 계산할 때 쟁점주택은 100%주택이 아닌 16.65%주택에 불과한 것인바, 이러한 소유지분의 현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100%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1주택으로 보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를 적용함에 있어 상가와 주택의 구분없이 1동의 건물로 등기한 상가주택 및 1동의 건물로 등기한 주택과, 1동의 건물을 구분등기한 집합주택을 구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주택으로 해석하였는바, 소유권을 단위로 한 관점에서 볼 때, 쟁점주택과 같이 상가와 주택의 구분없이 등기한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2002.10.2.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장모가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어, 두 사람이 각각 소유한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2분의 1지분을 소 유한 쟁점주택이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건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의 1층에는 점포 2곳(정도공인중개사, 정도컴퓨터)이 영업중이고, 지하는 공가상태이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02.10.2.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2분의 1지분씩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 OOOOO OO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2008.12.9.부터 2011.3.15 . 까지, 2011.3.25.부터 2011.10.30.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고시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주택(56.36㎡)의 비율이 33.3%에 불과하고,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 중 2분의 1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온전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 91누10367, 1992.8.18., 같은 뜻), 쟁점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도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같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0중115, 2010.3.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1세대로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와 쟁점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2조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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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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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7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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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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